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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864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C 대 3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D 소유인 363.7분의 26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2. 11.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는데, 다른 근저당권자인 H의 신청에 따라 2013. 7. 2. 개시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매각되어 2015. 8.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2015. 10. 14.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72,402,814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순위로 59,524,000원(원고의 채권금액 59,524,00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순위로 2억 5,000만 원(피고의 채권금액 2억 5,000만 원) 등 채권자들에게 총 678,093,331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D에게 잉여금으로 94,309,4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D을 대리하여 위 잉여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의 집합건물 중 D 소유인 26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호실은 호수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4. 12. 1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그 중 10개 호실에 관하여 2015. 10. 28.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01호, 405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3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K)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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