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3158
매수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520,000원, 원고 B에게 34,0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4...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7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전남 무안군 E 임야 3,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F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다.

(2) 다만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피고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각 매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3) 원고 A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990㎡에 해당하는 지분, 원고 B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660㎡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한다.

(4) 이 사건 토지매매 등 관련 업무는 피고들이 담당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조로 2007. 1. 20. 2,000만 원, 2007. 2. 28. 6,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원고 A 4,800만 원, 원고 B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등기비용조로 2007. 4. 20. 455만 원(원고 A 252만 원, 원고 B 203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17.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등기원인 2007. 4. 16. 설정계약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 11.자 해지를 원인으로 2008. 1.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08. 1. 14.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등기원인 2008. 1. 11. 설정계약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5. 3. 26.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009. 3. 1. 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3. 8. 29.경 피고 D에게 2013년 추석 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해당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