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52200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 참여 제한 6개월(2015. 12. 23.∼2016. 6. 22.) 및...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는 2010년경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 영도 관리 및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B 사업’(이하 ‘B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C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B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D기술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D기술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2012. 8.경 B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고,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로 인사발령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5. 12. 23.경 원고에게 ‘연구책임자 임의변경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 제한 6개월(2015. 12. 23.∼2016. 6. 22.), 사업비 10,621,000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D기술원장은 2015. 1. 14. 원고와 사전에 상의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B사업단장에서 보임 해제하고 지질ㆍ지구물리연구본부로 인사발령하였으며, 2015. 2. 24.경 원고를 B사업 총괄감독자와 건조추진위원회 위원에서 보임 해제하여 원고로 하여금 B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원고는 D기술원장의 조치에 협조한 바 없고 오히려 해양수산부와 C진흥원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