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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7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2)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6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조명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7. 18.부터 2015. 2. 28.까지, 2015. 3. 2.부터 2015. 6.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48,323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9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22』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2. 2.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선박조명기기 생산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부산 사하구 G빌딩 10층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피해자 (재)H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함)의 부산육성사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을 전문기관장으로, F(주)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여 피해자 재단이 정부출연금 330,000,000원을, F(주)가 현금 11,000,000원 및 현물 99,000,000원 등 합계금 440,000,000원을 부담하여 ‘I’를 수행하는 ‘특구기술사업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협약에 따라 F(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014. 11. 27.경 F(주)로부터 11,000,000원, 2014. 12. 8.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330,000,000원 등 합계금 341,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특구기술사업화 사업협약의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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