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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28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기관,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560,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 터 2018.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기관(이하 ‘피고 B’)은 F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치되어 해양과학기술의 연구와 해양 관련 기기 등의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가출연연구소로 법인격 있는 재단, 피고 C은 2014. 8.경 피고 B 대표자인 원장으로 부임하여 2018.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 피고 D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피고 B 제2부원장으로서 경영기획업무, 미래인재양성, 해양관측운영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 E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피고 B의 연구사업부장으로 연구사업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2010년경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 영도 관리 및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H기관(이하 ‘소외 H’)을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참조 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10. 4. 27.부터 2016. 11. 30.까지, 총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하여 5,900톤급 종합연구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J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업체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B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연구사업의 3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던 2012. 8.경 그 소속 연구원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새 주관연구책임자 및 I사업단(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B 내부 조직으로 제2 부원장이 상위 관리자이다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 단장(이하 ‘이 사건 사업단장’) 원고는, I사업단 단장은 피고 B 내부, 건조 시행사인 J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피고 B을 대표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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