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8구합62201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연구개발협약의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지급 1) 원고는 B대학교 C공학부 소속 교수이다. 2)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사이에 위 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중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연구개발 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총 협약연구개발비 ‘840,000,000원’, 주관연구책임자 ‘원고’로 정하여 ‘E’라는 과제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2013. 6.경, 2014. 5.경 및 2015. 5.경 각 당해 연도별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에 따라 1차년도(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280,000,000원, 2차년도(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280,000,000원, 3차년도(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280,000,000원, 합계 840,000,000원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실수행 여부 평가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2014. 6. 5. 1차년도 도약연구 연차실적계획서, 2015. 6. 1. 2차년도 도약연구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5. 31. 이 사건 사업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위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원고의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여 2016. 8. 30. B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평가등급 ‘D'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평가등급통보‘라 한다). 2 원고는 2016. 9. 8., 산학협력단장은 2016. 9. 9. 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