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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합171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C’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고, 2019. 5. 15. 13:22경 대구 동구 E모텔 F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20:00경 위 F호실에 있는 욕실에서 미리 구입한 테이프로 환풍기와 배수구, 샤워기 호스 등의 빈틈을 막고, 바닥에 이불을 깐 다음 욕실 문을 닫고 피해자와 함께 술과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착화탄에 불을 붙여 그 무렵 피해자를 일산화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유서 첨부)

1. 사진(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반 자살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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