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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88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신변을 비관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1. 26. 22: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번개탄을 구입하고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청테이프로 현관문 틈을 막는 등 피해자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번개탄에 불을 피운 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및 영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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