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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선고 2018고합321 판결
자살방조
사건

2018고합321 자살방조

피고인

검사

최○○ ( 기소 ), 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 국선 )

판결선고

2018. 10.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사업실패, 이혼 등을 겪은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18. 1. 27. 경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자살 관련 게시 글을 검색하며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B의 글을 발견하고 B와 연락이 되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

피고인은 2018. 1. 28. 09 : 30경 자신이 운행하는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봉우재로□□번길 △△ - △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만나 자살 방법을 논의하고, 같은 날 10 : 59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상점에서 번개탄, 숯, 그릴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 같은 날 22 : 34경 시흥시 정왕동 876 - 450 부근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실내 송풍구를 피해자가 가져온 청테이프로 막고, 위 그릴 위에 번개탄을 놓고 토치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놓고 피해자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은 뒤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 변사사건 서류 첨부, 변사자 번개탄 구입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용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사본

1.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누범 관련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권은석

판사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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