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285 자살방조
피고인
문①① ( 80년생 , 남 ) , 자영업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사
양재영 ( 기소 ) , 정경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6 . 7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 2 . 18 . 12 : 30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문제와 채무문 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피해자 최○○ ( 여 , 29세 ) 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6 . 2 . 18 . 13 : 34 경부터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 피고인은 번개탄 5개와 화덕 , 타이레놀 8알을 , 피해자는 번개탄 10개와 수면제 10알을 준비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 다 .
피고인은 2016 . 2 . 18 . 21 : 49경 용인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22 :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인은 소주 2병반과 맥주 2캔을 , 피해자는 맥주 2캔을 각각 마시고 2016 . 2 . 19 . 03 : 00경 미리 준비한 수면제 10알 , 타이레놀 8알을 반씩 나눠 먹은 다음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화덕에 번개탄 3개를 피우고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 제1항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 선고형의 결정1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 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들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 ·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같 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
주석
1 ) 자살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