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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49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0:00경 파주시 C아파트 103동 1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D(55세)와 금전문제 및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라리 같이 죽자. 수면제를 먹고 연탄가스를 마시면 죽지 않겠어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주거지 근처 ‘E마트’에서 번개탄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거지에 있던 수면제를 소주와 함께 다량 복용한 다음 피해자는 그곳 주방에서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안방 문틈을 테이프로 붙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촬영사진

1. 은행 영수증,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차용증,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 사이의 금전문제 및 여자관계 등이 악화되어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동반자살을 결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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