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G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신호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E는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데로 초행길을 운행하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와 같이 직진 후 좌회전을 하는 신호체계( 피고인 운행 진행방향이 선 신호이고, 피해자 E 운행 진행방향이 후 신호 )에서 초행길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E, G는 피고인에게 ‘ 좌회전 신호인데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해요’ 라며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 제가 신호를 어겼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고, 계속되는 피해자 E, G의 항의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항의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E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잘못하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미안 해하기 보다는 너무나 태연하였던 점, ④ 피해자 E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신호등을 최종 목격한 지점, 상대방 차량을 보게 된 지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