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부근에서 택시를 정 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D이 차량을 운행하던 도로 1 차로에서 충주 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기사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충주 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 던 중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차량을 비켜 달라는 수신호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사거리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 H이 피해자 D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사거리 중 피해자 D이 주행하던 방향의 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