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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는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가 130초 현시된 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30초 현시되는 체계인 점, ② 사고 현장 인근 E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가 시작되어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출발한 때( 위 CCTV 영상의 11시 13분 20초 )로부터 약 53초 후( 위 CCTV 영상의 11시 14분 13초 )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사고 후에도 한참 동안 직진 신호였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말미에 “ 각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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