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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4고정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5. 11:45 경 D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구 반월 삼거리를 군포시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8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에서 우측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 여, 55세), I( 여, 2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J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1. 사진 자료

1. 군포 경찰서 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던바,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E는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데로 초행길을 운행하던 중이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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