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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가단359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84,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가 2010. 7. 23. 21:35경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된 택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서현교회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양방향 직진 주행 신호 상태에서 KBC방송국 방면에서 광주공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 중, 맞은 편 중앙대교 방면에서 KBC방송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위 사고로 좌측 대퇴골, 거골 골절, 좌측 슬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경위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차량이 사고 지점 교차로 1차로에 서행 진입하면서 반대차로 1, 3차로에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2-30km/h 정도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위 반대차로의 정차된 차량 사이로 직진 주행하는 원고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 하는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호 참조) 이를 해태하여 반대방면에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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