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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2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의류제조, 판매업체인 D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 사무실에서 관세환급금 명목으로 2,811,572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씨티은행 E)에서 2,8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6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F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씨티)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F 면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액을 초과하는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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