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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7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경 공소장 기재 ‘2015. 8. 31.경’은 오기로 보인다.

용인시 성북동에 있는 하나은행 내 ATM 기기에서, 성명 불상자의 '파밍' 수법에 의하여 피해자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이체된 2,8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280만 원으로서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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