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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8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씨동 6층 36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3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차량구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4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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