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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주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비틀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다수의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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