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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9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701-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및 송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임의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26,141,535원을 피고인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701-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및 송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물품 구입 등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503,8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H)로 피고인의 친구들과의 식사비용 3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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