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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2 2016가단73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73,724원과 그 중 132,866,797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대출금액 : 100,000,000원 대출일 : 2013. 4. 4.(대출약정서 작성일은 2013. 4. 2.) 대출과목 : 소공인특화자금 약정이율 : 연 3.79%(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 연 12% (2) 대출금액 : 100,000,000원 대출일 : 2013. 7. 17.(대출약정서 작성일은 2013. 7. 15.) 대출과목 : 이익공유형 대출 약정이율 : 연 2.23% 영업이익의 3% 지연손해금율 : 연 12%

나.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원리금채무를 연체하여 2015. 12.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1. 5.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잔여 대출원리금채무는 대출원금 130,000,000원, 이자 2,372,431원, 대지급금 494,366원, 연체이자 1,306,927원 합계 134,173,7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금 130,000,000원, 이자 2,372,431원, 대지급금 494,366원, 연체이자 1,306,927원 합계 134,173,724원과 그 중 잔여 대출원금, 이자 및 대지급금 합계 132,866,797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2. 29.(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개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1. C에게 소외 회사의 모든 자산 및 채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행위를 한 이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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