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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합531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115,148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28.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상환일 2012. 9. 28.,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소외 은행에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9동 6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6,47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또다시 2009. 5. 11. 소외 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을 상환일 2012. 9. 11.,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소외 은행은 2014. 6. 9. 및 2014. 6. 27.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 등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7. 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매월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795,599,153원을 배당받아 이를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는바 위 배당일 기준 남은 대출원금은 405,115,1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금 405,115,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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