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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485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982,355,815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이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2) 부산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피고 주식회사 A는 2011. 1. 6.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주식회사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일 대출금액(원) 지연손해금율 1 일반자금대출 2007. 6. 29. 2011. 6. 29. 300,000,000 연 21% 2 일반자금대출 2008. 2. 28. 2011. 2. 28. 300,000,000 연 21% 3 일반자금대출 2009. 9. 03. 2010. 9. 03. 20,000,000 연 21% 4 일반자금대출 2009. 9. 07. 2010. 9. 07. 68,000,000 연 21% 5 일반자금대출 2009. 9. 14. 2010. 9. 14. 150,000,000 연 21% 6 일반자금대출 2009. 9. 15. 2010. 9. 15. 73,000,000 연 21% 7 일반자금대출 2009. 9. 30. 2010. 9. 30. 194,000,000 연 21% 8 일반자금대출 2009. 10. 15. 2010. 10. 15. 150,000,000 연 21% 9 일반자금대출 2009. 10. 16. 2010. 10. 16. 22,000,000 연 21% 10 일반자금대출 2009. 10. 30. 2010. 10. 30. 323,000,000 연 21% 합 계 1,600,000,000 3) 피고 주식회사 A는 부산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하여 2010. 3.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4)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4. 8. 6.까지의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원금(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1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44,870,744 544,870,744 2 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51,151,376 551,151,376 3 일반자금대출 20,000,000 17,712,603 37,712,603 4 일반자금대출 68,000,000 59,010,848 127,010,8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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