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가합21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54,337원 및 그 중 237,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피고 사이의 2010. 3. 31.자 여신거래약정(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 210,000,000원, 지연손해금율 : 연 17%) 및 2010. 4. 20.자 여신거래약정(대출과목 : 종합통장대출, 대출금액 : 30,000,000원, 지연손해금율 : 연 17%) 중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17. 3. 15.을 기준으로 계산한, ① 2010. 3. 31.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 210,000,000원에 그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8,447,645원을 더한 348,447,645원과 ② 2010. 4. 20.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 27,000,000원에 그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406,692원을 더한 43,406,692원)에 관한 양수금 지급청구(채권양도일 : 2012. 9. 25.)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