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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36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의 지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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