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52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