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41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의정부시 C 지상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의 1층 66.47㎡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의정부시 C 지상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의 1층 66.47㎡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