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32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의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