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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노5524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31,739,53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대금은 현금 결제시 150,000원, 신용카드 결제시 160,000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4면),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F은 경찰에서 “손님 1명당 70,000원씩 계산하여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7면), I, H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29면, 31면)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얻은 성매매 알선의 실제 수입은, 손님 1인당 160,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70,000원을 공제한 중 9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2012. 3. 2.부터 2012. 5. 17.까지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얻은 신용카드 수입액 31,739,535원 수사기록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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