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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3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2016 고단 186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L가 P 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인 그날 오후 늦은 시간 용인 등기 소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L가 P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P 명의의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016 고단 6517 범죄사실 제 1,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Q ㆍ L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A ㆍ B과 공모하여 피해자 BA을 기망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의 2016 고단 1862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P 행세를 한 L는 2013. 7. 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등이 1억 원을 주겠으니 바지를 한 번 서 달라고 하여 승낙을 하였으며 L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은 시기에 관하여 2013. 7. 3. 조사 시 2011. 9. 20. 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2권 221 쪽 하단), 2013. 8. 28. 조사 시에 2011. 8. 말 또는 2011. 9. 초순경으로 정정하였다( 증거기록 2권 256 쪽). , Q도 L가 P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Q는 P 행세를 하는 것을 불안해 하는 L를 옆에서 달래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2016 고단 1862 증거기록 2권 222 쪽), L에게 최초 범행을 제의한 사람은 피고인과 AN이고(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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