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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판시 2016 고단 2084호,...

이유

...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주유소에 유사 경유를 판매한 사실과 피고인 B이 K 주유소에 유사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유사 석유 적발과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대책 모임 관련 인정사실 1) 한국 석유 관리원은 2011. 9. 9. 과 2011. 9. 15.에 F 주유소에서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검사결과 2011. 10. 7. 경 유사 경 유임을 확인하였다 [2016 고단 2084호 수사기록 2권( 이하 ‘ 수사기록 * 권’ 이라고 만 표시) 110 쪽 내지 113쪽]. 한국석유 관리원은 2011. 9. 8., 2011. 9. 11., 2011. 9. 16.에 K 주유소에서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검사결과 2011. 9. 16. 12:30 경 유사 경 유임을 확인하고, 2011. 9. 16. 13:10 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 경유 33,700리터를 압수하였다 [2016 고단 2561호 수사기록( 이하 ‘ 수사기록’ 이라고 만 표시) 9 쪽 내지 15쪽]. 2) W은 K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이고, L는 이 사건 유사 석유 공급 당시 K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K 주유소가 2011. 9. 16. 유사 석유판매혐의로 단속된 직후, L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다만, 피고인 A는 K 주유소에 대한 유사 석유판매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전 북도 청 인근에서 피고인들, L, W 이 모임을 가졌다.

위 모임에서 피고인들과 L는 W에게 ‘ 월급도 주고 벌금도 내주겠으니 허구의 인물인 A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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