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들은 말을 R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전달하였을 뿐, B, C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③ 피고인 C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R를 통하여 자신에게 ‘ 발이 넓고 학교관계자들을 많이 아는 B을 통하면 자신의 딸 S를 J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575 쪽). ② 또한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피고인과 B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B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는데, B으로부터 그 돈을 확인 해보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위 돈을 확인해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577 쪽). ③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Q에게 전달한 R는 검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을 소개하면서 전에도 교사를 채용시킨 경험이 많으니 1억 원을 내면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