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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0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84』 피고인은 2018. 6. 18.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배달 대행 업체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약 53,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273』 피고인은 2018. 8. 9. 04:17 경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PC 방 ’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G가 27번 자리를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H 카드, I 카드, J 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402』 피고인은 2018. 7. 20. 경 수원시 영통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K 채팅 창에 게임 머니 (L )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게임 머니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약속한 게임 머니 52억 L를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 (O )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70,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P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2권 8 쪽), Q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2권 181 쪽), R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2권 201 쪽), S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2권 221 쪽)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범행 당일 발생지역 일몰 표

1. 피의 자 장소 및 범행 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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