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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부터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주장함).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해자 P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차용증서( 증거기록 제 2권 12 쪽), 각서( 증거기록 제 2권 14 쪽), 각 자기앞 수표 사본( 증거기록 제 2권 22~25 쪽) 의 각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제 2, 3 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각 해당 돈 또는 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인 2020. 8. 20. 이 법원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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