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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J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을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일당을 받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일부 행선지에 동행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 신청인 H에게 3,248만 원, 배상 신청인 I에게 3,500만 원, 배상 신청인 J에게 3,248만 원,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불스 원에게 2,250만 6천 원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범인 M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에게 범행 수법을 소개하고, 실제 업무처리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267 면 이하, 2016 고단 5729 사건 증거기록 제 1권 제 230 면 이하, 제 242 면), ② 일부 피해자들도 물건 납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를 만 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고단 5729 사건 증거기록 제 2권 제 643 면), ③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 3 항 부분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인 S는 두 개의 전화번호로 상담을 하였고 ( 계약 명의 인인 공범 M와) ’ 목소리가 다른 분이 받아서 자기랑 이야기하면 된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 고단 5729 사건 증거기록 제 2권 제 565 면), 이는 피고인 C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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