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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나1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중 제나항의 “칠보옥결정체화정처리제조기”를 “칠보옥결정체 화장처리제조기”로 고치고, 제아항의 “2014고단843”을 “2014고단943”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사의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E의 이사로서 E가 원고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매월 350만 원의 수익금 지급과 이 사건 기계 설치 등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원고로 하여금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게 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투자금 지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원고의 투자금 1억 2,500만 원과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대보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E가 수원시 연화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의무와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배액인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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