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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가합103115
주식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태현데스코 발행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를 표창하는...

이유

원고와 주식회사 태현데스코는 2010. 11. 16. “원고가 위 회사에 25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는 2011. 7. 31.까지 원고에게 750,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7. 위 회사에 투자금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회사가 위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5. 8.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위 회사 발행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를 2012. 10. 31.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식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기재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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