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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5436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G는 연대하여 305,800,681원 및 그중 106,398,6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5. 8.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과 망 H, 망 I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의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경남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망 I이 1996. 10. 28.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 D, F, E가 망 I의 재산을 각 1/4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 피고 B, C과 망 H 및 피고 D, E,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12551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피고 B, C, H은 연대하여 109,504,490원 및 그중 106,398,630원에 대하여, ② 피고 D, E, F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각 27,376,122원 및 그중 26,599,657원에 대하여 각 1997. 11. 14.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1998. 11.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200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D, E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3나159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4. 22.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후 망 H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피고 G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사. 2013. 8. 29. 현재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305,800,681원 원금 106,398,63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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