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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합103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261,654,527원에 대하여는 1995. 8. 30.부터, 238,345,47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889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6. 2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774,027원과 그중 427,369,830원에 대하여는 1995. 8. 30.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389,298,308원에 대하여는 1995. 11. 7.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과 그중 261,654,527원에 대하여는 1995. 8. 30.부터, 238,345,473원에 대하여는 1995. 11. 7.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7386호 및 2011하면738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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