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노4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 보이스 피 싱’ 의 ‘ 상담 원’ 은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