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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824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피고인 E: 징역 4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과 같은 상담원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현에 필요한 역할로서 그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 고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체포된 직후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의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수사나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직접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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