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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노768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맡은 현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로 인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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