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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노4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 장기 1년, 단기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선도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외국인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 부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사정도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 인출 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의 가담 부분 합계 약 2억 원, 피고인 B의 가담 부분 합계 약 6,400만 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 ㆍ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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