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30. 00:05 경 인천 남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6 병,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124,000원에 해당하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4. 01: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2,000~3,000 원 가량만 소지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 병, 양주 1 병, 안주 3개 등 시가 합계 350,000원에 해당하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출소) 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