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6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603』

1. 2017.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1: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마스터 즈 2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7.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21:30 경 대구 남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마스터 즈 1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272』

1.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바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드 블루 양주 2 병, 발렌타인 마스터 즈 양주 1 병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