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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2 2014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3:0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다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액감정의뢰(1307-4)(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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