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2 2014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3:0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다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액감정의뢰(1307-4)(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