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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금촌 쪽에서 파주여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9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6,7,8,9,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2: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06:26경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33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9. 07:03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골입구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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