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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횡단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는데,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제 6 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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