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횡단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는데,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제 6 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